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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관세

관세청, AEO공인·FTA 활용 수출기업 저금리 자금지원

기업은행과 금리지원 MOU 체결…통상 금리보다 최대 1.5%P 인하

국내 수출기업이 AEO 공인 및 FTA 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권에서 차입시 앞으로는 시중금리 보다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6일 서울세관에서 기업은행과 AEO 공인 및 FTA 활용 수출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기업은행이 AEO공인 및 FTA 활용중인 수출기업 가운데 관세청이 추천한 기업에 대해서는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지원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수출기업이 기업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경우 통상 금리에서 최소 0.5%p, 최대 1.5%p 까지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적·물적기반이 취약한 중소 수출기업 상당수가 AEO 공인 및 FTA 활용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비용부담이 다소 완화되는 등 수출기업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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