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즉시 신고내용을 검토, 탈루금액이 큰 경우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지난해 ‘세무조사 추징사례’를 보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비밀 사무실에 은닉하면서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한 유흥주점의 경우 조사착수 시 현금다발 2억원이 발견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소모품·외주가공비 등을 지출증빙 없이 부풀려 계상하는 방법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제조업체의 소득탈루를 도운 세무대리인의 경우 2년간 직무정지가 내려졌으며, 현금결제 유도, 차명계좌를 이용해 매출을 이중 관리하는 방법으로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의료업자도 적발됐다.
예식비를 예식 당일 현금으로 받아 별도 계좌에 입금 관리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탈루소득을 자녀재산증식에 사용한 웨딩홀 사업자를 비롯, 성공보수 등 사건수임료를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관리하며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전관 변호사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 다음은 지난해 불성실소득세 신고자 세무조사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