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청렴조직문화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금품·향응을 수수한 직원은 물론 관리자에 대해서도 연대문책에 나선다.
다만, 무사안일과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방지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해 시행키로 했다.
관세청은 17일 서울세관에서 민·관합동으로 2015년 제 1차 청렴·감사자문위원회를 열고 올 한해 감사정책과 방향 등을 논의하는 한편, 이같은 세부추진과제를 수립했다.
이날 자문위원회에서는 공직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을 다짐했으며, 부패직원 발생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관리자에 대해서도 연대문책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함께 FTA 업무 등 신규업무에 대해서는 성과감사를 통해 정책효과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불량 식의약품 반입 방지를 위해 간이통관 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이날 자무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관세행정 추진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회의에서 개진된 의견 등은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