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상위층 근로소득자의 경우 고액연봉자에 비해 불리하게 되는 등 수직적 조세공평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중·상위 근로소득자에 비해 고액연봉자가 유리하다는 언론보도를 반박하면서 제시하는 각종 발표자료가 각각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홍기용<사진> 한국세무학회장은 13일 ‘세제개편 및 보완대책에 대한 정부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연말정산 세제개편 및 보완대책의 불명확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특히, 급여 1억2천만원초과~1억5천만원 이하 소득구간부터 고액연봉자의 경우 실효세율증가율과 세액증가율이 점차 작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정부설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지난 4월7일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이어 다음날인 8일 헤럴드 기사에 대한 보도참고자료를 각각 발표한 바 있다.
홍 회장은 정부의 7일 발표자료를 근거로 실효세율을 계산한 결과, 급여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소득구간에서는 실효세율증가폭이 1.59%p가 되어 앞구간 1.70%p보다 작아졌으며, 급여 1억5천만원초과부터 실효세율증가율과 세액증가율이 점감(漸減)하는 등 고액연봉자가 중·상소득자보다 유리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더욱이 8일 언론보도 해명자료를 발표하면서 급여 2억 초과~3억원 이하 소득구간에서는 2014년 실효세율을 22.79%로 표시해 이에따른 실효세율증가폭이 2.16%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홍 회장은 “4월7일과 8일 정부발표에서 특히, 급여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소득구간에서 왜 2014년 실효세율의 차이가 크게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해서는 정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의 상이함에 대한 지적과 함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데 따른 조세역진성의 본질적인 문제 또한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덧붙였다.
홍 회장은 “고액연봉자의 세액증가율과 실효세율증가율이 낮아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교육비·의료비 등의 세액공제에 대해 세법에서 각 공제항목별 한도제와 종합한도제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도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한계세율 38%가 적용되는 고액연봉자라고해도 세액공제전환으로 늘어나는 세액은 일정수준의 금액에서 멈추고 더는 증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고액연봉자의 총급여가 점점 늘어날수록 중·상 소득근로자에 비해 총급여대비 세액증가율과 실효세율증가율도 점점 낮아지게 되는 등 결국 조세의 역진성이 발생해 소득재분배의 기능 또한 약화됨을 의미한다.
홍 회장은 덧붙여 연말정산 세액공제전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자녀를 키우면서 교육비와 의료비 등을 지출하는 가정의 경우 세금이 대폭 늘어난 반면, 이같은 지출이 없어 소득공제항목이 아예 없던 가정의 경우에는 세금이 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전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잘못 조정하는 과정에서 소득공제항목이 없는 1인 가구 등은 세금이 느는 경우도 있다.
홍 회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조세부담능력이 떨어진 가정에 오히려 세금을 물림으로써 수평적 조세공평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7일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에서도 위의 문제점이 반영되지 않는 등 결국 향후 입법과정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