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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세정가현장

[영동서]'찾아가는 현장 맞춤식 간담회' 실시

영동세무서(서장 한숙향)는 9일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방문, 찾아가는 현장 맞춤식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서는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탈루·오류가 빈번한 유형 등 신고시 유의할 사항과 ‘농공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 및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감면요건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영동서는 이날 세금문제 현장소통과 관련해『분야별 전문상담반』3명을 파견, 기업 세무 상 어렵거나 평상시 궁금한 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뜻 깊은 시간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자들은 “평상시 세금신고 및 납부가 어려워 많은 고민을 했는데 상담을 받고 해결돼서 회사에 도움이 되었다”며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숙향 서장은 간담회를 마친 후에는 ‘동이농공단지 관리사무소와 산업현장(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을 방문,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 세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최대한 지원하겠다.’ 고 약속했다.

 

이날 한숙향 서장은 인사말에서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과세자료를 지원하며,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은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반드시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므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전략’이라는 인식을 갖고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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