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세관(세관장 김재권)은 4일 관내 수출입업체 담당자 및 보세구역 운영인,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2015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올해 법령 개정사항 및 규제개혁 결과에 따라 새로이 시행․변경되는 ‘해외여행자‧해외직구 통관제도’, ‘납세자 권익보호’, ‘중소기업 세정지원’, ‘수출입 통관‧물류제도 개선’ 등에 대해 안내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해외여행자 세액 경감,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 확대,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 서류 간소화 등이다.
김재권 세관장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와 비정상적인 관행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개선․정상화하고,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해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과 민․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5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세부 내용은 청주세관 홈페이지(www.customs.go.kr/cheongju)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