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세관(세관장 이갑수)은 설․대보름을 앞두고 국산으로 둔갑우려가 높은 수입 제수용품 ․ 선물용품에 대해 지역 수입업체, 중간유통업체,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오는 3월 6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수입물품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오인(誤認)하게 표시․판매하는 행위는 물론, 원산지표시를 손상시키거나, 미표시 상태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단속 대상품목은 중간유통과정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제수․선물 용품이다.
이와 함께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기관과 생산자단체와도 정보교환과 협력활동을 통해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갑수 구미세관장은 “원산지표시단속은 저질의 수입농산물 등이 국산으로 둔갑되는 일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지역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권익과 국민건강까지 책임지는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