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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관세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신청 전국 세관 어디서든 가능

이달 15일부터 고시개정안 시행…다수 인증 보유시에도 일괄 연장 가능

앞으로는 수출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신청서를 관할지 세관이 아니라도 전국 어느 세관에서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여러 건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인증유효기간이 각각 다르더라도 한번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일괄갱신도 허용된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데 이어 이달 15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개정안은 수출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기 위한 지정절차와 연장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데 초점을 둬, 앞서처럼 절차상의 번거러움을 대폭 줄었다.

 

이와함께 세관이 인증수출자 지정 신청서류 보정 요구 시 보정기간 연장을 10일간 2회 연장, 총 30일간 연장하고, 보정을 반려할 경우 세관장이 반려 사유를 분명하게 밝히도록 했다.

 

특히 인증수출자의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세관장이 의무적으로 인증연장 안내서를 송부토록 하는 등 연장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장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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