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청장 남동국)이 최근 구제역 발생에 따른 지역 축산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세정지원책을 내놨다.
5일 대구청 관계자는 "경북 영천 안동 의성 영천 지역 피해농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산하 세무서에 적극적인 세정지원 마련을 지시했다“며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도축장, 식육점 등 구제역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도 세법이 정하는 최대한 범위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 세정지원 내용은 ▷2015년 1월에 신고 ․ 납부하는 2014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의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