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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관세

관세청, 김장철 맞아 20개 김장물품 원산지 특별단속

이달 13일부터 30일동안 전국 41개 세관서 일제단속…지자체 등도 합류

김장철을 앞두고 주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세청을 필두로 지자체 및 주요물품 생산자단체와의 합동 단속이 전개된다.

 

관세청은 이달 13일(목)부터 내달 12일까지 총 30일간 전국 41개 세관, 180명의 직원을 투입한 ‘김장철 대비 김치 및 양념류 등 원산지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김치·천일염·냉동고추·건고추 등 유통이력대상물품으로 지정된 4개 품목외에, 김장물품으로 분류된 주요 양념류(마늘·생강·양파·당근·배추·쪽파·젓갈·무·굴·멸치·참깨) 및 김치냉장고·김장독·김치통·위생장갑 등에 이르기까지 김치와 관련된 모든 품목에 대해 원산지위반 단속을 펼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범정부 협의회 단속기관인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은 물론,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및 대한염업조합 등 생산자단체와의 정보 교류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특히, 이번 단속기간 중 저가의 수입 김장물품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위장하거나 소비자들로 하여금 잘못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적극 단속할 방침으로,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한 후 허위표시·손상표시·미표시 행위 등은 엄정하게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원산지표시위반 적발시 해당물품 수입업체 및 유통·판매업체 등에게는 보세구역 반입명령과 최고 3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되며, 5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형사처벌도 내려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비상정적인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위반물품 발견시에는 원산지표시위반 신고센터(국번없이 125)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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