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기 앞서 중소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2일 산업부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이미 중국에 공장을 건설해 현지화를 진행중인 대기업보다 중소기업들이 FTA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밥솥, 믹서, 기능성의류, 여성코트, 스포츠용품, 웰빙기구 등 완제품에 대한 관세를 10년안에 철폐한다면 중국 소비재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주요 수출 기업은 관세 인하를 계기로 중국 시장을 적극 공략할 수 있지만 내수 기업은 중국 제조업체의 한국 진출로 경영 환경 악화에 시달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엄부영 연구위원은 "중국 경제의 추격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완성품에 대한 양허 폭이 크다면 중국 제조업체의 국내 시장 진출로 내수기업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엄 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기업들이 양허 수준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한 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중소기업연구원 이준호 선임연구위원은 "모든 중소기업이 FTA를 통해 혜택을 본다고 할 수는 없다"며 "혜택을 받는 기업도 있을 수 있지만 피해를 받는 기업도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