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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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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13건…2건만 취업제한

모두 13명의 퇴직 공직자에 대한 10월 취업심사 결과 2명만 취업이 불허되고 나머지는 취업 승인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7일 제234회 위원회에서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한 결과를 13일 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위원회는 13건의 취업심사 요청 중 2건만 취업제한 결정했다.

울산광역시 경제통상실장은 한국수소산업협회 비상임고문으로 가려했으나 취업이 제한됐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교육과의 시설5급 공무원도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무소에 임원급으로 취직하려 했지만 역시 취업제한 조치됐다.

반면 국가정보원 특정1급과 특정3급 특정4급, 경찰대학장, 경남진해경찰서 경감, 서울구로경찰서 경위, 관세청 부산세관 부두통관3과 관세6급, 김포세관 휴대품과 관세6급, 국세청
삼척세무서 세원관리과 세무7급, 국방부 육군 중령은 취업 심사를 통과했다.

한편 위원회는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심사해 취업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취업심사결과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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