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카페프랜차이즈 망고식스 가맹본부인 케이에이치컴퍼니에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케이에이치컴퍼니는 2012년 11월 투자자를 끌어들여 가맹점을 개설했다. 투자자와는 직영점 형태로 운영하다가 2년차부터는 가맹점으로 전환하기로 계약했다. 월 예상매출액은 3000만원 이상이었다.
하지만 케이에이치컴퍼니는 투자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객관적인 근거없이 월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매장은 계속 적자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망고식스 가맹본부는 신고인이 단순 투자자로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볼 때 신고인은 사실상 가맹희망자에 해당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