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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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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방지법' 국회 안행위 소위 통과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강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을 심사 의결했다.

국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원장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이날 오후 소위를 열어 민관유착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재산등록의무자인 고위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 등에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고, 관할 공직자윤리위 승인을 통해 재취업이 가능하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3년으로 1년 연장하고,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도 현행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2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직에 대해서는 '기관의 업무'로 범위를 확대했다.

또 현행 취업이 제한되는 업체 외에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과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단체를 취업제한기관에 추가했다.

아울러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급이상 공무원 등 고위직에 대해서는 퇴직 후 10년 동안 취업현황을 인터넷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취업이력공시제를 도입했다.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취업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퇴직공직자의 업무 취급 제한 내용도 강화됐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가 재취업한 경우, 퇴직 1년전 근무했던 기관이 재취업 사기업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관련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를 ▲퇴직전 2년 근무했던 기관이 퇴직 후 2년간 관련 사기업에 대해 유관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강화하고 ▲업무취급제한 대상 퇴직공무원도 2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시기를 정기국회 개회 전 또는 해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치자금을 현행처럼 재산으로 등록하되 다른 재산과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한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취업제한 없이 각각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삭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오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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