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일몰예정이었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규칙의 적용시한이 내년까지 연장되고, 대상품목도 일부 조정된다.
현행 관세법 제68조에 따르면,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국내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또는 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기재부는 현행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규칙의 적용시한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5년도에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대상 품목을 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현행 부과대상인 수삼 등 22개 품목은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연장하고, 귀리 플레이크 등 가공곡물 11개 품목은 물량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추가했다.
또한, 쌀 등 미곡류 16개 품목은 물량기준과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7일까지 기재부에 개진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