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위헌성 논란에 대해 공법학자는 대체적으로 위헌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11일,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일명, ‘김영란 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 60명 중 53명, 88.3%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구조를 끊고,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관피아’의 해악을 근절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가 크다.
그러나 김영란법 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 그리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에도 불구하고 위헌성 논란으로 여여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회처리도 요원한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은 10월 한달간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김영란법)’의 위헌성 논란에 대해 헌법·행정법 등 공법학자에 의견을 물었으며 60명이 응답했다.
설문결과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 60명 중 53명(88.3%)으로 나타났다.
반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응답은 7명(11.7%)이었다. 또한 공직자의 가족이 금품을 수수할 경우 해당 공직자를 처벌받도록 한 것이 ‘연좌제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 60명 중 41명(68.3%)으로 연좌제 금지에 위배된다는 응답 17명(28.3%)보다 많았다.
경실련 관계자는 “김영란법의 핵심은 ‘공직자나 그 가족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받았더라도 그 대가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법안의 핵심인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여러 차례 수정되면서 도입 취지는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정치권이 진정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가를 혁신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금품수수 처벌에 관한 예외조항 신설 등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논쟁을 접고 ‘김영란법’을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