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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국·관세공무원 중징계시 자격시험 일부면제 박탈 추진

박명재 의원, 파면·해임 및 금품비리도 포함…7개 전문자격사법 개정안 발의

재직중 징계를 받아 파면·해임되거나 금품비리로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경우 관련 직무와 연관된 전문자격증 취득시 일부면제 혜택이 배제될 지 주목된다.  

 

이와관련, 현행 세무사법에서는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에게는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혜택을 배제하는 반면, 관세사법·변리사법·법무사법·공인회계사법·공인노무사법·행정사법 등 6개 전문자격사법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은 11일 세무사법과 동일하게 나머지 6개 전문자격사법에서도 파면 또는 해임된 자에게 자격시험 일부면제혜택을 배제토록 하는 전문자격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특히, 파면 또는 해임된 자 뿐만 아니라, 복무중에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게도 자격시험의 일무 면제혜택을 배제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파장이 일 전망이다.

 

해당 조항은 세무사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고 있어, 중앙부처 가운데 금품비리가 심심찮게 발생하는 세무공무원의 경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일정경력 공무원에게 자격시험 일부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의욕을 고취하고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품비리로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까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또 다른 특혱리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공무원 세무사자격시험 면제 혜택
■제1차 시험 면제: 국세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 절반: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관세청 공무원 관세사자격시험 면제혜택
■제1차 시험 면제: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 절반: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기타 공무원: 대동소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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