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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경제/기업

결혼중개업체 피해 급증…'조건 맞지 않는 상대 소개'

결혼중개업체 관련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피해 유형은 '조건에 맞지 않는 상대를 소개하는 사례'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구제 건수는 203건으로 전년 동기(137건) 대비 48.2% 증가했다.

피해구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소개지연, 소개횟수 부족, 소개조건 미준수 등 불성실한 소개로 인한 피해가 103건(50.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소비자피해가 많이 접수된 상위 5개 업체는 ▲바로연결혼정보(30건) ▲가연결혼정보(25건) ▲대명웨딩앤드(前 더원결혼정보, 18건) ▲퍼플스(13건) ▲유앤아이네트워크(13건)였다.

가입비는 평균 279만원으로 연간 3~6회의 만남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 연령은 30대(47.5%)와 40대(25.9%)가 가장 많았으며 거주지는 서울(42.4%)과 경기(30%) 지역이 대부분(72.4%)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결혼중개업체와 계약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이용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분쟁이 일어나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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