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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제3기 성년후견인 양성교육…현장실습 강화

 

지난 3일부터 오는 13일까지 한국세무사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제3기 성년후견인 교육과정에 복지시설 방문등 현장실습이 강화돼 성년후견인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11일, 제3기 성년후견인 교육은 지난 3일 개강에 이어 오는 13일까지 총 총 30시간의 집체교육과 7일에서 12일까지 복지시설 방문 등 3시간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과목은 △후견제도의 이해에 관한 교육 △성년후견 및 사회 복지 법규에 관한 교육 △피후견인의 특성에 관한 교육 △치료, 요양 및 신상보호에 관한 교육 △법률행위 대리와 재산관리에 관한 교육 등 크게 5개 영역으로 나눠 구성됐다.

 

이번 제3기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에는 성공적으로 끝난 제2기 세무사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에 이어 전국에서 총 70여명의 세무사회원이 신청해 성년후견인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 등을 대리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세무사회는 1·2기 양성교육을 통해 268명의 수료자를 배출했고, 2014년 5월 30일 기준 55명의 세무사가 전국 가정(지방)법원에 성년후견인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서울가정법원 등 전국 가정(지방)법원은 세무사회에서 소정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성년후견인 후보자를 추천받아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 피후견인에게 가장 적합한 후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또한 전국의 각 가정(지방)법원들은 앞으로도 성년후견인 후보자를 계속해서 모집하거나 계획 중에 있다.

 

이에 세무사회는 성년후견인 교육을 이수한 세무사에 대해 수료증을 발급하고 ‘성년후견인 등 양성교육 이수자명부’에 등재한 후 각 가정(지방)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후견인 후보를 추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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