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화재·도난 등을 당한 경우 국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시행령 개정작업에 발맞춰, 지방세납부기한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무사회는 7일, 세무사가 화재·도난 등을 당한 경우 지방세 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토록 하는 ‘지방세기본법시행령’ 개정건의안을 지난달 안전행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무사사무소는 중소영세사업자 대부분의 기장 및 신고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중소영세사업자는 자신의 세무관련 서류 일체를 세무사사무소에 맡겨놓고 있어 화재나 도난이 발생하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무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경우 세무사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 등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세무사가 대납하거나 기장계약 마저 해지되는 등 큰 부담으로 작용돼 왔다.
이에 세무사회는 세무사가 도난 및 화재 등의 사유로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지난달 안전행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정구정 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는 그동안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회원들이 세무대리업무 수행시 불편을 주고 있는 불편사항에 대한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왔다”며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이 편안하게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