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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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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열람 개시

기준시가 이의시 오는 29일까지 의견제출…내달 26일까지 개별통보

내년 1월1일부터 양도세 및 상속·증여세액 계산에 활용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 고시에 앞서 오는 29일까지 사전열람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10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201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에 앞서, 고시될 기준시가에 대한 해당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열람할수 있도록 하고, 이에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고시대상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등 5대 광역시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며, 상업용 건물의 경우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 오피스텔은 전체가 해당된다.

 

또한, 기준시가가 공개된 호수는 금년 1월1일 고시한 86만 2,065호보다 4만 9,555호(5.7%) 증가한 91만 1,620호로 집계됐다.

 

□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대상 현황     <단위: 동, 호>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총계

 

12,617

 

911,620

 

6,160

 

420,671

 

6,457

 

490,949

 

수도권

 

8,934

 

748,970

 

3,795

 

345,179

 

5,139

 

403,791

 

지방광역시

 

3,683

 

162,650

 

2,365

 

75,492

 

1,318

 

87,158

 

 

열람방법은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ts.go.kr) 초기화면 알림판 ‘’15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배너를 클릭하거나,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배너(초기화면 → 조회․계산 → 기준시가 → 상업용건물·오피스텔)를 클릭한 후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1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가능하며 제출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월 26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으로, 국세청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편의제공을 위해 안내전화(1644-2947)를 오는 29일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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