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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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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책임보험 한도금액, 피해별 각각 적용"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책임보험금은 부상이나 후유장해 등 피해별 한도금액을 각각 따로 적용해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한 손해액을 달라"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상해등급 4급과 후유장해 8급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게됐다"며 "이에 대한 책임보험금은 상해와 후유장애의 한도금액을 각각 넘지 않은 범위에서 확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책임보험자는 사망과 부상, 후유장해라는 항목별 한도금액 안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지급하는 유한보상 책임을 지고 있을 뿐"이라며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전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즉 상해등급 4급의 경우 900만원의 한도금액을, 후유장애 8급의 경우 3000만원의 한도금액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와 달리 피해자의 손해액 합계가 한도금액의 합계액인 390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한 만큼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택시 운전기사 김모씨는 2007년 7월 교대근무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가 회사 내 세차장에서 세차를 마치고 후진으로 나오던 오모씨의 차량에 치어 다리 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법에 따라 김씨에게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2300여만원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김씨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까지 대신 지급하기 위해 구상권을 행사했다.

1·2심은 "상해와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액을 엄격하게 구별하기 곤란하고, 보험자가 임의로 한도액 초과 부분에 대해 책임을 부인하는 것도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며 "근로복지공단은 상해와 후유장애 한도액을 합한 3900만원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1심은 김씨의 손해액을 3700여만원으로 산정했지만 2심은 일실수입 기준을 달리해 3300여만원의 손해액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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