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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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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정부조직법 처리 결국 불발…7일 다시 열기로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결국 불발됐다.

안행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정부조직법 시행일이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회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파행을 빚다 결국 오는 7일 오전 10시 다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쟁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칙 제1조에 규정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다. 정부가 1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해서 공포하면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바뀌고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되는데 국회가 예산심사를 할 부처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사무 중 해상교통관제센터 관련 사무, 소방방재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의 소관사무, 안전행정부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사무뿐 아니라 예산까지 국민안전처로 이관된다. 안행부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와 예산은 인사혁신처로 이관된다.

국회가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로부터 설명을 듣고 예산 증액과 감액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심사도중 심사대상 부처가 사라지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안행위원들은 이날 사전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국회법에 따라 예산 의결이 끝난 이후에 법을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새누리당에 전달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국민안전처 차관을 임명해 예산심사에 출석시키면 된다는 입장이다.

안행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에 대해 "조직이 하나도 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부처 사람들을 데려다 예산심사에 대비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국민안전처의 경우 전 부처에 산재돼 있는 안전 관련 예산이 모아질 것인지 어떤 사업이 국민안전처 사업인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2015년 안전행정부 세출예산안 59조6947억원, 소방방재청 1조759억원, 해양경찰청 1조2240억원 등 총 61조9946억원으로 2015년 예산안 총지출 376조원의 16.5%에 해당된다"며 "2015년 예산안 중 16.5%의 예산을 날림으로 심사하라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밀어붙이기식 정부조직법 개정은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정부는 변경된 정부조직에 맞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던지, 아니면 국회법에 따라 예산 의결이 끝나는 12월2일 이후인 12월3일 법을 시행하던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예산안 심사도중 정부조직이 변경될 경우 정부에서는 변경된 정부조직에 맞추어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제출까지 최소한 10일 이상 소요되는 만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예산안 의결 후 정부조직법 개정 적용을 주장했다.

진영 안행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후 6시가 넘도록 간사 협의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국 양측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양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상 다음날 전체회의 역시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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