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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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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내주 금감원 고강도 기관운영 감사 착수

감사원이 다음주부터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에 착수한다.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와 동양그룹 사태 관련 감사에서 금감원의 책임이 상당 부분 드러난 만큼 고강도 감사가 예상된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은 다음주께 금감원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중이다.

이번 감사는 인사·예산·회계·기능·사업 등 조직 전반을 점검하는 기관운영감사로 하반기 감사계획에서 예정돼 있던 것이다. 기관운영감사의 경우 통상 1주일 가량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3~4주간 실지감사를 진행한다.

사회적 이슈에 메스를 대는 '특정감사'가 아닌 정기적인 성격의 기관운영감사인데도 금감원에 대한 고강도 감사가 예상되는 이유는 금융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일련의 사고에서 금감원의 상당한 과실이 올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기 때문이다.

4만1000여명의 개인투자자에게 약 1조6000억원의 손실을 입힌 동양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은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알고도 뒷짐만 지면서 '개미'들의 피해를 키운 사실이 확인됐다.

또 KB국민·NH농협·롯데 등 카드 3사에서 개인정보 8844여만건이 불법으로 수집돼 대출광고업자 등에게 넘어간 것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이 IT보안 관련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감사원은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 등에 대한 금감원의 중징계에 제동을 건 바 있어 금융사고 처리 및 징계 부분에 대한 감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앞서 금감원은 '국민카드가 은행에서 분사할 당시 은행의 고객정보를 가져가면서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신용정보법 위반'이라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임 전 회장에 대한 징계의 근거로 삼았지만 감사원은 "금융지주회사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징계 유보를 요청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명시적으로 '신용정보법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게 당시 감사원의 논리였으며 금감원은 결국 경징계 조치로 임 전 회장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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