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회사들이 취약계층 채무자가 보유한 냉장고, TV, PC 등의 재산을 압류하는 관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카드사의 재산 압류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업카드회사 9개사 중 8개사가 1만442건(채권액 837억원)의 유체동산을 압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는 4개사, 311건(1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비율은 3.0%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10월부터 5개월간 실시한 조사에서 압류비율이 20.0%로 집계된 데 비해 17.0%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금감원은 취약계층 유체동산을 압류한 것으로 확인된 4개사에 대해 "내부 감사부서 또는 준법감시부서가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실태를 정기 점검하라"고 지도했다.
또 고령자와 소액채무자에 대해서는 유체동산 압류절차가 전산시스템상으로 사전 차단되도록 조치했다. 현재 '유체동산 압류 관련 가이드라인'에서는 소액채무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를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