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6일(오늘)부터 제조 및 용역 업종에서의 하도급대금 지급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2013년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 대금이나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대금지급 관련 불공정혐의가 있는 자동차, 전자제품, 기계, 의류 업종 등 60여개사다. 조사기간은 1개월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선급금 미지급·지연지급 등의 불공정행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 별도로 진행 중인 '2014년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12월 중 제조·건설·용역 등 전 업종에 걸쳐 제3차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금지급 관련 법 위반 행위가 근절돼 중소 하도급업의 자금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때까지 현장 실태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발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자진시정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법위반 금액이 큰 경우에는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