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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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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납세자세무정보 '세무사에 요구권 부여' 추진

주호영 의원, 지방세법개정안 발의…지방세 경정청구기간 5년연장 방안 포함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과다납부 세금에 대한 지방세 경정 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무사회는 6일, 주호영 의원(새누리당) 대표발의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며, 이는 안전행정부가 세무사회가 건의한 내용을  수용하지 않은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자 의원발의를 통해 지방세기본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에는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세무정보는 오로지 납세자만이 과세당국에 청구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세무사 등에게 권리행사에 따른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세무사 등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세무사가 해당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여기에 납세자가 직접 해당 정보를 과세관청에 청구해 제공받은 뒤 해당 세무정보를 세무사에게 전달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해 불필요한 행정과 납세협력비용을 유발시켰다.

 

개선책으로 세무사회는 안행부에 세무사가 과세관청에 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토록 하는 지방세기본법개정건의안을 제출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세무사회는 세무사가 직접 과세관청에 수임 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해 세무사가 납세자를 통해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정보를 제공받도록 하는 불편과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한편,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무사의 위상 강화를 위해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과세권자가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한이 5년으로 돼 있다.

 

세무사회는 이 규정역시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경정 청구할 수 기간은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어 납세자와 과세권자 간의 법적 형평성이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 개정안에는 경정 청구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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