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간편APA 시행으로 연매출 500억원 미만 외국계중소기업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등’에 열거된 제출서류 중 일부가 생략 또는 약식 제출로 간소화된다.
제출이 생략되는 서류는 △국조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에 따른 비교 가능성 평가방법 및 요소별 차이조정방법 △2개 이상의 비교대상거래를 사용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판단되는 범위와 그 도출방법 △비교대상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처리기준의 차이와 그 조정방법 등이다.
□ 간편 APA 시행에 따른 서류제출 현황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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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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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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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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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간, 대상 국제거래, 거래 당사자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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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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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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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당사자의 사업연혁, 사업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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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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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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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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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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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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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된 정상가격의 세부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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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제출
또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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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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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에 따른 비교 가능성 평가방법 및 요소별 차이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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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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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처리기준의 차이와 그 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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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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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별 구분 재무자료 또는 원가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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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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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비교대상거래를 사용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판단되는 범위와 그 도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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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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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및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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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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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실제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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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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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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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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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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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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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전승인 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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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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