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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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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中企대상 간편APA 시행, 간소화된 제출서류는?

내년부터 간편APA 시행으로 연매출 500억원 미만 외국계중소기업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등’에 열거된 제출서류 중 일부가 생략 또는 약식 제출로 간소화된다.

 

제출이 생략되는 서류는 △국조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에 따른 비교 가능성 평가방법 및 요소별 차이조정방법 △2개 이상의 비교대상거래를 사용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판단되는 범위와 그 도출방법 △비교대상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처리기준의 차이와 그 조정방법 등이다.

 

□ 간편 APA 시행에 따른 서류제출 현황

 

 

자료 내용

 

제출여부

 

1

 

대상기간, 대상 국제거래, 거래 당사자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

 

O

 

2

 

거래 당사자의 사업연혁, 사업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O

 

3

 

거래 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O

 

4

 

신청된 정상가격의 세부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의 자료

 

약식제출

 

또는

 

생략

 

 

국조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에 따른 비교 가능성 평가방법 및 요소별 차이조정방법

 

 

비교대상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처리기준의 차이와 그 조정방법

 

 

거래별 구분 재무자료 또는 원가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작성기준

 

 

2개 이상의 비교대상거래를 사용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판단되는 범위와 그 도출방법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및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5

 

국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실제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자료

 

O

 

6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서

 

X

 

7

 

기타 사전승인 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자료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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