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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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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기업에 ‘세무조사 가이드북’…소통 강화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협의회 분기별 개최, 건의사항 국세행정에 반영

외국계기업의 주요 관심사인 상호합의, APA제도 등을 추가한 세무조사 가이드북이 제공돼 외국기업의 세무애로 해소가 기대되고 있다.

 

국세청은 6일, 지난 5월 개최한 ‘주한 외국상공인 초청 세정간담회’ 후속조치로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설치해 세무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집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외국계 기업을 위한 ‘맞춤형 세무조사 가이드북’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언어, 세법, 문화적 차이 등 한국의 낯선 환경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가이드북에 세무조사 절차와 납세자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기재할 방침이다.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세무조사 가이드북’에 상호합의 APA제도 등 외국계 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이 추가되며, 외국계 기업의 편의성을 위해 영문으로 제작된다.

 

가이드북은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직접 활용할수 있도록 세무조사시 제공되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기업도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서 내려받을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외국계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해 외국계기업이 현장에서 겪고있는 애로사항이나 불합리한 세정관행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국세행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계기업 전담직원을 배치해 외국계기업이 전자메일을 통해 상시 제출한 애로사항을 전담직원이 제때 확인해 해결하고, 향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조해 외국계기업의 국세행정에 대한 만족도 및 불편사항에 설문조사를 통해 업무에 활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낯선 세정환경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계기업이 변경된 세법내용을 제때 알지 못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매월 외국계기업에 유용한 세법해석, 판례 등 최신 세무정보를 영문으로 번역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한 외국상공인단체 등을 통해 외국계기업에 적시성 있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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