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운영중인 각종 불복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지정토록 법률로 강제화하는 한편, 납세자보호담당관의 활동사항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연례 보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세청이 운영중인 심사청구·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 등의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으로 선출토록 하고 있다.
이와관련, 최근 5년간 국세청에 접수된 심사청구·이의신청은 3만938만건에 달하나, 인용건은 7천332건으로 23.7%의 인용률을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불복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을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 차장이 맡고 있어 심리과정에서 위원장이 국세청의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크다”며, “위원들 또한 과세관청의 입장에 가까운 위원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는 등 심리의 공정성 확보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또 다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보호담당관이 납세자 권리보호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입법과정에 반영해 실제 개선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법안 주요내용으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상항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토록 법률에 정하고, 국세청장은 해당 보고내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제출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