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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내국세

박광온 의원 '국세청 납보관 활동내역 국회 보고의무화'

'국세청 각종 불복위원회위원장 민간인으로 지정' 발의

국세청이 운영중인 각종 불복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지정토록 법률로 강제화하는 한편, 납세자보호담당관의 활동사항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연례 보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세청이 운영중인 심사청구·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 등의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으로 선출토록 하고 있다.

 

이와관련, 최근 5년간 국세청에 접수된 심사청구·이의신청은 3만938만건에 달하나, 인용건은 7천332건으로 23.7%의 인용률을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불복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을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 차장이 맡고 있어 심리과정에서 위원장이 국세청의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크다”며, “위원들 또한 과세관청의 입장에 가까운 위원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는 등 심리의 공정성 확보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또 다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보호담당관이 납세자 권리보호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입법과정에 반영해 실제 개선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법안 주요내용으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상항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토록 법률에 정하고, 국세청장은 해당 보고내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제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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