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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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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간편 APA’ 도입…외국기업 세무조사부담 경감

매출 5백억 이하 중소외국계기업 제출서류 간소화 ‘진입장벽 완화’

현행 APA제도가 외국계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매출 500억원 미만 외국계 중소기업에 대해 간단한 서류제출로 국제거래에 대한 산출방법을 사전에 합의해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할수 있는 ‘간편 APA'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6일 외국계기업 세정지원협의회를 통해 외국계기업의 세무애로 및 건의사항 수집 등 소통을 강화해 왔다며 내년부터 간편 APA를 도입하고 지난 10월 도입된 조사과장 면담제도 활성화 등 세정지원 및 세무애로 해소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제시한 세정지원책을 보면, 우선 내년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간편 APA가 시행돼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외국계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APA는 납세자의 신청과 과세당국의 심사를 거쳐 납세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 국제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에 합의해두는 제도로, APA승인 내용을 충족해 소득을 신고·납부하면 일반적으로 3~5년간 이전가격관련 세무조사 부담없이 경영에 전념할수 있다.

 

그러나 APA 신청과 국세청의 심사과정에서 특수관계자간 거래성격과 거래당사자들의 수행기능 및 부담위험, 비교대상 선정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세무대리인 선임비용과 장기의 심사기간 부담 등으로 주로 대기업이 선호하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진입장벽이 높았다.

 

이에 국세청은 매출 5백억원 이하인 외국계 중소기업이 간소화된 서류만 제출해 신청하면 1년이내에 처리하는 간편 APA를 도입해 중소외국계기업의 APA 진입장벽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사전상담을 거쳐 일반APA를 신청할 때 사업내용과 거래구조 등에 대한 최소한의 자료만 제출하고, 국세청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심사결정해 납세자가 결정내용에 동의하면 승인하되, 분석과 검토를 신속히 진행해 신청후 1년이내에 조기승인 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소매·서비스·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후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0월부터 납세자가 조사과정중에 조사과장과 애로사항을 직접 상담할수 있는 ‘조사과장 면담신청제도’를 통해 세무조사에 대한 일반적인 애로사항 뿐 아니라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 조사팀과 견해가 다른 과세쟁점에 대해 상담하고 의견을 제출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관리자와의 소통채널 구축을 통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조사중인 외국계기업을 포함 모든 국내 납세자가 해당되며, 국세청은 세무조사 안내문을 통해 ‘납세자의 과장 면담신청제도’ 및 ‘’납세자 의견제출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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