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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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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접대 동영상' 고소인 조사…김학의 前차관 추가 고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5일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의 동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여성 이모(37·여)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출석한 이씨를 상대로 김학의(58) 전 법무부 차관 등을 뒤늦게 고소한 배경, 성접대 경위와 시점·횟수, 성접대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여부 등을 확인했다.

이씨는 지난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면서 성접대 사실과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과는 무관한 것처럼 진술했지만, 이날 검찰조사에서는 성접대 당시 정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고소장에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상습적이고 강압적으로 이뤄진 성접대 기간과 장소 등을 특정해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추가로 낸 고소장 내용 등을 검토한 후 김 전 차관의 소환 여부와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 7월 김학의(58)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3)씨를 성폭력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상습 강요)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씨는 지난 8월27일 검찰에 출석했지만 주임검사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최근 주임검사를 교체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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