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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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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묵시위 대학생들 "검찰이 반성문 쓰라고 회유"

검찰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침묵행진 과정에서 불법 시위 혐의로 연행된 대학생들에게 반성문을 쓰라고 회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월호 추모 침묵시위 '가만히 있으라'를 최초 제안한 여대생 용혜인(24)씨 등 참가자들은 4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연행된 청년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침묵행진의 성격을 왜곡하고, 대학생들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언론을 통해 공소장을 공개했고, 경찰이 자의적으로 만든 내용인데도 공개했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지만, 먼저 공소장을 언론에 공개하는 검찰의 모습을 보며 피해자들이 이에 대한 항의와 분노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에 언급 없이 공소사실을 언론에 뿌린 것은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것"이라며 "
(경검이) 침묵행진에 참가한 어린 대학생들을 상대로 회유와 협박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 대표나 유명인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엮어보려고 했는데, 이는 시민사회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용씨는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는 명목으로 '세월호추모청년모임'을 결성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용씨는 "침묵행진 당시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는 명목을 내세운 바도 없다"며 "이는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을 조직사건으로 만들고자 하는 검경의 무리한 작문기소"라고 지적했다.

검찰로부터 '반성문 회유'를 받았다고 밝힌 안명진(19)씨는 "검찰이 자신을 심문할 때 A4용지와 펜을 주면서 맨 위에 '반성문이라고 쓰라'고 했다"며 "'기소유예 조건으로 반성문을 작성하라'고 회유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결국 아버지가 쓰라하셔서 반성문을 쓰고 지장을 찍었다"면서도 "쓰고 나서 한동안 망연했고, 죽지 않았어야 할 사람들 편에 서서 거리에 나간 것인데, 평소 옳다고 생각했던 신념·가치관이 모두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성문 썼다는 사실에) 떳떳할 수가 없었고 위선자처럼 보였기 때문에 한동안 세월호 이야기 나오면 회피했다"라며 "정말 큰 자책감으로 남아버렸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우리나라 집시법의 경우 미국 등과 달리 2명 이상 모이면 무조건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는 그동안 위헌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것"이라며 "비록 미신고집회라도 평화롭게 진행된 집회까지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용씨는 지난 5월18일 침묵행진 당시 미리 신고한 경로의 행진이 끝났음에도 참가자 100여명과 도로를 점거하고 바닥에 앉아 시위를 지속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지난 3일 용씨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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