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3년간 기업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하면서 5억원을 넘게 벌어들인 전 지방국세청장이 기업자문료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강남세무서에게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는 보도(세정신문 2014.10.23자)가 나간 후 당사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점증.
특히 문제의 모 전 지방청장이 4년 여 동안 로펌으로부터 26억 원을 받았고, 3년간 기업으로부터는 자문료 명목으로 5억 4천여 만원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며, 당사자 뿐 아니라 '그러니 국세청이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비판까지 가세.
강남세무서는 2012년 문제의 전 지방청장이 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문료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종합소득세 1억4천300만원을 부과했지만 모 전 청장은 종소세 부과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이번에 패소하므로써 구체적인 수입 내용이 밝혀 진 것.
이 때문에 일부 세정가 인사들은 '가만히 있었으면 됐을 텐데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천문학적인 퇴직후 수입까지 자동으로 세상에 밝혀 진 것 아니냐'면서 '이로 인해 국세청 직원들 전체가 안 좋은쪽으로 매도 돼도 할말이 궁색하게 됐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
한 세정가 인사는 "이 번 일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다. 대부분의 퇴직 국세공무원들은 퇴직연금을 금쪽같이 여기고 살 정도로 빠듯하다"면서 "거액 자문료 폭탄은 99.9%가 남의 일"이라고 격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