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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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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품권 판매 빙자···23억 사기 20대 여성 구속

경남 양산경찰서는 4일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상품권과 주유권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려 돈을 챙긴 A모(27·여)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13일부터 동년 11월1일까지 중고나라 게시판에 5만원 상품권 등을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나서 피해자 16명으로부터 돌려막기 수법으로 2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는 A씨는 피해자에게1000~2000만원 단위의 정상적인 거래로 신뢰를 쌓고 나서 피해자들에게 '상품권은 한 달 뒤 배송된다'며 속이고 나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먼저 입금된 피해자에게 나중에 입금된 돈으로 상품권을 보내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접수한 것을 알고 동거남 아파트에 숨어 지내다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붙잡혔다.

한편 경찰은 피해금액의 사용처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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