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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겸직불가·사직권고' 국회의원 명단 43명 공개

국회는 3일 겸직 불가나 사직권고 판정을 받은 국회의원 명단 43명을 공개했다.

국회는 이날 공보를 통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결정된 국회의원들의 겸직가능 여부를 최종 발표했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겸직·영리업무와 관련된 자문위의 심사결과를 존중해 겸직가능 86명(248건), 불가 43명(57건)으로 결정하고 비전임 교수직을 맡은 6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강의에 한해서만 허용키로 한 바 있다.

우선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과 김장실 의원이 각각 국민생활체육회 회장과 비상근부회장에 대해 불가판정을 받았고, 같은당 이우현 의원은 국민생활체육회 이사 자리에 대해 불가 결정을 받았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직의 불가 결정을 받았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경우 한국세무사회 고문직이,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의 전남CBS 이사직도 겸직불가 판정이 났다.

겸직 불가의견을 통보받은 의원은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대한산악구조협회 회장, 경상북도 산악연맹 회장, 독도사랑 운동본부 총재 자리 등 4개 직에 대해 사직권고를 받았고, 같은당 김재원 의원은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자리에 대해 사직권고를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의 경우 자연보호공주시협의회 회장과 충남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 3개 자리에 대해 사직권고가 내려졌고, 같은당 안민석 의원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회장에 대해 사직권고 결정이 나왔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미래교육희망 이사장,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대한야구협회 이사장,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100인의 여성체육인 회장,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명예직) 자리에서 각각 물러나야 한다.

국기원 이사장과 아시아문화교육진흥원 이사장, 학교법인 경민학원 이사장 등 3개직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도 사직권고 명단에 올랐다.

여야는 지난해 7월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 종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법 겸직금지 조항 제29조에서 공익목적의 명예직에 대해서는 겸직을 허용하고 있으며 겸직금지 대상을 둘러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규칙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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