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교통사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장모씨가 가해 운전자 김모씨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장씨에게 29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 판단을 했다거나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했다는 등 적절한 상고 주장이 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김씨는 2010년 6월20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 누워있던 장씨를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고, 피를 흘리고 있던 장씨는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김씨는 한 달여 뒤 경찰에 자수했지만 장씨가 다친 것이 자신때문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결국 운전 과정에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어겼다는 점이 입증이 되지 않아 김씨의 뺑소니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김씨의 보험사는 무죄 판결을 근거로 장씨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인했고, 장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심리한 1·2심은 "김씨의 뺑소니 혐의가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뺑소니 혐의가 증명되지 못했다는 의미이지 공소사실이 아예 없었더거나 거짓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며 "김씨의 과실로 상해가 발생한 만큼 김씨의 보험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