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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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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불참 징계위기 세무사 구제 ‘추가교육 편성’

세무사회, 내달 6일까지 접수… 11월 13일 서울·중부지방회부터 교육

한국세무사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 불참으로 자칫 징계위기에 놓인 세무사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됐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3일 “세무사법에 의해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불참, 세무사법을 위반하는 회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수교육을 받지않아 징계를 받게되는 회원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보수교육을 추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추가 보수교육은 교육시간에 차등을 두고 진행되며, 금년 2월에 실시한 개정세법에 대한 회원보수교육 불참회원의 경우 5시간 30분, 6월 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시 불참한 회원은 2시간 30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세무사회는 추가보수교육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세무사회원의 경우 세무사법과 회칙에 따라 징계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교육일정을 보면, 내달 6일까지 접수이후 서울·중부지방회의 경우 11월 13·17·18일 3일간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어 광주지방회(11월 20일. 광주지방회관), 대구지방회 (12월 1일. 대구지방회관),  대전지방회(12월 2일. 대전지방회관), 부산지방회 (12월 3일. 부산상공회의소) 순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한편, 세무사법 제12조5항에 따르면 세무사는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돼 있으며,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세무사는 세무사법제17조 및 회칙 46조, 윤리규정 3조에 의거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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