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무원이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퇴직 후 로펌 취업이 제한된다.
또 공직에서 물러나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수임자료 뿐만 아니라 고문·자문 등 다른 활동내역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퇴직 공직자들의 로펌 취업 결격사유를 새로 도입했다.
현행법상 변호사 자격 없이 공직에서 퇴직 후 로펌에 취업이 가능해 사실상 '로비스트'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징역형 이상 전과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해임된 전력이 있는 경우 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법조윤리협의회가 퇴직공직자들을 취업단계부터 집중 관리함으로서 민관유착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법무부는 전망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공직에서 퇴직 후 개업한 변호사들의 민·형사 사건 수임자료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활동내역도 법조윤리협의회에 2년간 제출토록 했다.
기존에는 법조윤리협의회가 공직퇴임변호사로부터 퇴직 후 2년간 수임자료만 제출받아 위법사항이 없는지 심사했기 때문에 고문이나 자문 등의 활동내역은 제대로 관리할 수 없었다.
법무부는 "공직퇴임변호사의 활동내역 전반을 법조윤리협의회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속칭 '전관예우'가 발생할 여지를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가 법제화된다. 만약 대한변협에 사전에 등록하지 않으면 특정분야의 전문변호사라는 광고를 할 수 없다.
개정안은 이밖에 변호사가 의뢰인 등을 위해 보관하는 금품을 별도 계좌 등을 통해 분리·보관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보관하는 승소금, 공탁금 등을 임의로 유용해 제때 반환하지 못한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유한 법무법인 설립요건도 완화된다.
유한 법무법인은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법률소비자 보호가 가능한 반면 까다로운 설립요건으로 인해 전체 830여개 로펌 중 29개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5명 이상의 구성원과 1억원 이상 자본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설립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