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 금융사고를 일으킨 금융회사들은 감독 분담금을 30% 더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금융사고를 낼 경우 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내용의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했다고 밝혔다.
감독 분담금은 금융감독원의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이 나눠 내는 돈이다. 금융회사의 총부채·영업수익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사고 등으로 인해 '부문검사 투입인력'(연인원)이 권역별 평균을 크게 초과한 상위 0.1% 금융회사가 기본 분담금의 30%를 추가로 내야 한다. 연간 검사계획에 따른 종합검사는 분담금 추가 부과 대상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금융사고를 낸 금융사들이 추가 분담금을 낸다고 해도 금감원 감독분담금 예산 총액에는 변화가 없다. 사고를 내지 않은 금융사들의 분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금감원 예산은 매년 1900억원 규모로 거둬들이는 감독분담금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이 내는 발행분담금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