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2일) 처리를 합의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동상이몽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솔직히 예산은 국회 내 각 상임위에서 처리를 해야하고, 더 나아가 예결위에서 처리를 잘 해야 법정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여야 대표가 합의를 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의 조항에 따라서 적어도 12월 1일까지는 국회 내에서 예산안 처리절차가 종료돼야 한다"며 "올해는 국회법의 정해진 절차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법정시한 내 처리를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방송에서 "서민증세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충분한 심사를 통해서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전제조건을 달았다.
그는 그러면서도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파기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야가 노력하면 법정시한 내 처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른바 '세월호 3법'의 10월 내 처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안 수석은 "여야가 아직까지 물러서지 않는 것도 있다"면서도 "내일이 시한인데 아직도 이틀이 남아있기에 남은 쟁점에 대해서 가슴을 열고 무릎을 맞대고 같이 협상을 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도 "협상 당사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많은 진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내일까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후보를 선정할 때 세월호 유가족들이 반대하는 분들을 후보자로 내세우지 않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가 진행이 됐다"며 "특검후보 선정에 대해 유가족들과 미리 협약을 하겠다는 점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