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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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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법정시한 처리 두고 동상이몽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2일) 처리를 합의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동상이몽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솔직히 예산은 국회 내 각 상임위에서 처리를 해야하고, 더 나아가 예결위에서 처리를 잘 해야 법정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여야 대표가 합의를 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의 조항에 따라서 적어도 12월 1일까지는 국회 내에서 예산안 처리절차가 종료돼야 한다"며 "올해는 국회법의 정해진 절차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법정시한 내 처리를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방송에서 "서민증세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충분한 심사를 통해서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전제조건을 달았다.

그는 그러면서도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파기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야가 노력하면 법정시한 내 처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른바 '세월호 3법'의 10월 내 처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안 수석은 "여야가 아직까지 물러서지 않는 것도 있다"면서도 "내일이 시한인데 아직도 이틀이 남아있기에 남은 쟁점에 대해서 가슴을 열고 무릎을 맞대고 같이 협상을 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도 "협상 당사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많은 진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내일까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후보를 선정할 때 세월호 유가족들이 반대하는 분들을 후보자로 내세우지 않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가 진행이 됐다"며 "특검후보 선정에 대해 유가족들과 미리 협약을 하겠다는 점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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