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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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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시비' 폭행 前부장판사 벌금 500만원

'술값 시비'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1·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3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전 부장판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장판사는 사회적 지위가 있음에도 도리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폭행 등이 상대적으로 가볍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3월21일 새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바에서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시비를 벌이다 출동한 역삼지구대 소속 강모(44) 경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 전 부장판사는 다른 112신고 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를 탄 강 경사를 뒤쫓아가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초 이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분했다.

다만 의원면직 처분은 사표가 수리될 경우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처분으로 강제로 직위를 박탈하는 '징계면직'이나 '직권면직'보다는 낮은 수위의 처분으로 퇴직 후에도 별다른 제재 없이 곧바로 변호사 활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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