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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관세

관세청, 식용천일염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대상 신규 지정

내달 3일부터…수입 천일염 국내산으로 원산지 둔갑행위 빈번

국내 수입되는 식용 천일염의 원산지 둔갑행위가 극성을 부림에 따라 내달 3일부터 수입 식염이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대상으로 지정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들어 식용 천일염 일부 수입업자가 시중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된 상태로 판매하는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부당이득을 얻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지난해 식용 천일염을 국내 수입한 업체는 총 352개 업체로, 이들 수입업체가 한해 동안 총 18만7천여톤을 국내 수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식용 천일염의 유통이력 관리대상 지정에 따라 관세청이 관리하는 관리대상 품목은 총 30개로 늘어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사고 이후 명태, 가리비, 돔 등 주요 일본산 수산물 위주로 유통이력관리대상 품목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입먹거리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물품이 시중 유통단계에서 원산지가 둔갑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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