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입되는 식용 천일염의 원산지 둔갑행위가 극성을 부림에 따라 내달 3일부터 수입 식염이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대상으로 지정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들어 식용 천일염 일부 수입업자가 시중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된 상태로 판매하는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부당이득을 얻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지난해 식용 천일염을 국내 수입한 업체는 총 352개 업체로, 이들 수입업체가 한해 동안 총 18만7천여톤을 국내 수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식용 천일염의 유통이력 관리대상 지정에 따라 관세청이 관리하는 관리대상 품목은 총 30개로 늘어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사고 이후 명태, 가리비, 돔 등 주요 일본산 수산물 위주로 유통이력관리대상 품목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입먹거리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물품이 시중 유통단계에서 원산지가 둔갑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