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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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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어떤 내용 담겼나?

양국간 합의시 효력 발생, 매년 보고대상 계좌번호·잔액, 소득자료 교환

지난 29일 독일 베를린에서 51개국간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이 체결돼, 양국간 정보교환을 희망하는 경우 조세정보교환이 가능해진다.

 

금번에 체결된 협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각국은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과 OECD 조세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의 보고·실사규칙에 따라 매년 △보고대상 계좌의 계좌번호·계좌잔액 △계좌 보유자의 이름·주소·납세자번호·출생지 △해당 계좌에 지급되는 이자·배당 등 소득자료를 교환할수 있다.

 

또한, 정보교환 시기 및 방법은 합의된 국가간 정보교환이 개시되며 다만, 정보교환 및 보고·실사절차에 필요한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제외될수 있다.

 

협정기간은 이 협정은 서로 정보교환을 희망하는 두 국가가 상대방 국가를 자국의 정보교환 대상국가 목록에 등록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어떤 국가가 상대방 국가에 대하여 이 협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서면으로 통보할 경우 협정의 효력이 즉시 중단된다.

 

아울러  어떤 국가가 이 협정에의 참여나 정보교환을 종료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 통보일 후 12개월이 지난 다음 달의 첫째 날에 협정의 효력이 종료하게 된다.

 

협정서에는 또, 오류로 인해 부정확·불완전한 정보보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상대국에 통보하도록 하되, 통보받은 국가는 국내법상 이용 가능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주요 내용

 

조 문

 

주요 내용

 

보고대상 계좌 관련 정보교환

 

(제2절)

 

각국은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과 OECD 조세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의 보고‧실사규칙에 따라 매년마다 다음의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함

 

- 보고대상 계좌의 계좌번호‧계좌잔액

 

- 계좌 보유자의 이름‧주소‧납세자번호‧출생지 등

 

- 해당 계좌에 지급되는 이자‧배당 등 소득

 

- 해당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이름‧식별번호 등

 

정보교환의시기 및 방법

 

(제3절)

 

제7절의 절차에 따라 합의된 국가간 정보교환 개시

 

- 단, 정보교환 및 보고‧실사절차에 필요한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준수 및 집행에 관한 공조

 

(제4절)

 

오류로 인하여 부정확‧불완전한 정보보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상대국에 통보

 

ㅇ 통보받은 국가는 국내법상 이용 가능한 적절한조치를 취함

 

비밀유지 및데이터 안전장치

 

(제5절)

 

교환된 모든 정보는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규정된 비밀유지 규정 및 기타 안전장치를 따름

 

협정 기간

 

(제7절)

 

ㅇ 이 협정은 서로 정보교환을 희망하는 두 국가가 상대방 국가를 자국의 정보교환 대상국가 목록에 등록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함

 

어떤 국가가 상대방 국가에 대하여 이 협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서면으로 통보할 경우 협정의 효력이 즉시 중단됨

 

어떤 국가가 이 협정에의 참여나 정보교환을 종료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 통보일 후 12개월이 지난 다음 달의 첫째 날에 협정의 효력이 종료됨

 

조정기구 사무국

 

(제8절)

 

ㅇ 조정기구 사무국은 이 협정에 따라 서명국으로 부터 수취한 모든 통보를 다른 서명국들에 통보함

 

 

□ OECD 표준모델(CRS) 세부내용

 

보고

 

대상

 

계좌

 

개인

 

◦ 모든 계좌

 

법인

 

◦ (기존계좌) 2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

 

◦ (신규계좌) 모든 계좌

 

보고대상

 

금융정보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계좌잔액 등

 

보고대상

 

금융기관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정부기관,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

 

정보교환 시기

 

◦ 전년도말 금융정보를 매년 9월까지 상호교환

 

금융계좌

 

소유자 식별

 

◦ 국적, 주소, 전화번호 등을 감안하여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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