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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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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개국과 조세정보교환 공조…역외탈세 차단효과 기대

기재부,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

영국·프랑스·독일·이태리 등 51개 국가와의 조세정보교환을 위한 협정이 체결돼, 역외탈세 방지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명진 세제실 조세기획관을 수석단장으로 한 정부대표단은 29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식에 참석,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번 서명식에는 영국·프랑스·독일·이태리 등 30여개 국가·지역의 재무장관이 참석한 것을 비롯, 오는 2017년부터 국가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개시를 목표로 하는 선도그룹 국가 등 총 51개 국가·지역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 협정은 우리나라가 지난 ’10년 서명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근거로  국가간 자동정보교환의 절차를 구체화한 권한 있는 당국간 협정으로, OECD 재정위원회에서 2014년 2월에 마련한 국가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CRS. Common Reporting Standard)에 따라 협정 서명국이 조세관련 금융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

 

협정 서명에 따른 국가간 실제 조세정보자동교환은 협정문에 서명한 국가 중 어느 두 국가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후부터 이루어지게 되며, 기재부는 다른 서명국들과 개별 합의를 통해 ’17년부터 금융계좌정보가 상호 교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 서명으로 영국·아일랜드·네덜란드·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미국 이외의 국가·지역과도 조세정보 자동교환이 가능해 짐에 따라 과세당국의 역외탈세 추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세정보 자동교환 대상국가 범위 확대 등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명식에 참석한 51개 국가·지역

 

알바니아

 

앵귈라

 

아르헨티나

 

아루바

 

오스트리아

 

벨기에

 

버뮤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섬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퀴라소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페로제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지브롤터

 

그리스

 

건지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맨섬

 

이태리

 

저지

 

대한민국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리셔스

 

멕시코

 

몬세라트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산마리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공

 

스페인

 

스웨덴

 

터크스케이커스 제도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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