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용 면세담배 약 590만갑(싯가 132억원 상당)을 빼돌려 시중에 판 유통업자와 PX 업주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진동)는 29일 이 같은 혐의로 담배 유통업자 A씨와 미군부대 PX 업주 등 25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 22명에게 약식명령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미군 부대 PX 업주 23명은 지난 2010년1월부터 지난 6월까지 A씨로부터 각각 1000만원∼9억3500만원 상당의 주한미군부대 납품용 면세 담배를 받은 뒤 시중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PX 업주들은 A씨가 KT&G로부터 갑당 1350원에 공급받은 면세 담배를 1550원에 사들여 시중의 소매업자들에게 1700원을 받고 팔았다.
소매업자들도 이를 '양키시장' 등지에서 2000원에 팔았다.
A씨는 지난달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6월18일 미국 국방부 수사국(DCIS)과 공조해 서울 용산과 평택 등지의 주한미군 부대 13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면세담배 공급량은 주한미군과 군무원 한명에 월 40갑까지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부대에서 유통된 양은 전체의 10%를 넘지 않았고 나머지는 모두 외부로 빼돌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PX 업주들은 인적사항과 구입량을 기재하는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검찰은 면세담배 규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은 주한 외국군의 종사자에게 판매하는 담배를 '면세담배'로 규정하지만, 담배사업법 시행령은 주한 외국군의 관할 구역안에서 판매하는 담배를 '특수용 담배'로 정의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미군부대를 출입하는 내국인과 한국군 등을 통해 제한 없이 면세담배가 판매된 부분이 주한외국군용 면세담배 불법유통의 주요 원인"이라며 "주한 외국군용 면세담배의 판매대상자를 한미행정협정의 인적대상 범위와 동일하게'주한외국군 및 군속(외국 국적)과 그 가족'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