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금융지주 계열 은행과 증권사들이 공동점포를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이같은 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 계열 금융회사들은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지 않고도 공동점포를 개설할 수 있다. 또 은행과 증권 공동점포를 운영할 때 영업창구를 분리하고 물리적으로 구분하도록 했던 규제도 사라진다.
은행-증권사의 공동상담도 허용된다. 하지만 보험사의 공동점포 입점은 허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기존에도 자회사간 공동점포 운영이 가능했지만 물리적으로 공간을 구분해야 했고, 고객 공동상담이 불가능해 영업성과 창출이 어려운 구조였다"며 "공동점포 활성화로 원스톱 금융서비스 제공과 비용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지주 임직원의 계열사 임원 겸직도 활성화된다. 금융당국의 겸직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중요 경영관리 업무담당 직원'으로 대폭 축소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됐다.
해외 글로벌 금융지주의 경우 부문장이 활발한 겸직을 통해 자회사 소관 사업을 총괄하는데 반해 국내 금융지주는 엄격한 겸직 제한 조치로 효율적 운영을 가로막는 것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의 상근임원과 통합관리부서가 서로 다른 자회사의 사업부를 총괄하면서 전략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적은 자산관리 등 개인사업(PB) 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조직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체계를 활용한 원스톱 복합금융서비스, 신흥시장 진출은 우리 금융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며 "금융지주체제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