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28일 국정감사를 마치고 술에 취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수차례 폭행한 해양경찰청 간부 A(45)총경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총경은 지난 25일 오전 1시5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벤치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34)경장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총경은 세월호 사고 현장의 구조활동에 동참해 지난 24일 국회에서 국정감사에 참석한 뒤 해경의 다른 간부들과 술을 마시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총경은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총경을 조만간 다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A총경은 이날 술에 취해 아파트 벤치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아파트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