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시절부터 당해 온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북 경산의 고교생 최모(당시 15세)군의 유족이 가해자들과 교육당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이영숙)는 최군을 괴롭힌 권모(17)군 등 5명과 그 부모들, 경북도교청은 유족에게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해학생들의 행위와 최군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그 부모들도 미성년자 감독 의무를 게을리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속 공무원인 당시 교장과 교사 등이 학생 보호·감독 의무를 위반하면서 최군이 사망하게 된 만큼 경북도교육청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고교 1년생이던 최군은 지난해 3월11일 오후 7시께 경북 경산시 자신의 살던 아파트 23층에서 "중학교 때부터 권군 등 5명으로부터 폭행 및 갈취 등 괴롭힘을 받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투신해 숨졌다.
권군과 김모(17)군은 구속 기소돼 각각 징역 장기 2년6월에 단기 2년, 장기 1년6월에 단기 1년의 형이 확정됐다.
이후 최군의 부모와 누나는 가해학생과 부모, 교장과 교사, 경북도교육감 등 20명을 상대로 3억8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