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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국내선·자가용항공기 유류비과세, 5년간 1조5천억 특혜

김현미 의원, 소비지국과세원칙 국제선만 통용…해외 각국 국내선항공유 과세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비과세되는 국제선 항공유와 달리, 국내선 항공유는 물론 자가용항공기에 사용되는 항공유도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선 항공기와 자가용항공기의 세금 부과에 따른 세액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지난 5년간 최대 1조5천억에서 최소 2천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세액 최대치는 항공유에 적용하는 유종을 휘발류(세율 529원)로, 최소 전망치는 등유(세율 90원)로 각각 산정했다.

 

이와관련, 기획재정부는 항공유의 경우 자국에서 소비될 경우에만 과세한다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 김 의원은 국제선 항공기의 경우 이에 해당되나, 국내선 항공기와 자가용 항공기에 사용되는 항공유도 비과세혜택을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타 국가의 경우도 항공유 과세에 적극적으로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항공용연료를 상업용과 비상업용으로 구분해 각각 갤론당 0.044달로 및 0.219달러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1㎘당 2만6천엔을 부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자동차를 타는 사람은 세금을 내는데 항공기를 타는 사람은 세금은 내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자동차에 사용되는 휘발유와 등유 등에 붙은 세금이 매년 1조3천억원 수준인 반면, 자가용항공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유류세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항공기에서 사용하는 제트유에 대한 과세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항공기에 사용하는 일반 항공용 항공유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 자가용항공기를 운영하는 사람은 세금없이 비행기를 몰고 있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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